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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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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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지게.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위헌’ 계엄군은부정선거를 이유로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인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무장한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 영상에는 계엄군은.


송학 손상대TV 대표는 "국민이 선거한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짬짜미가 돼서 대통령을 쫓아낸다면 헌재가 대통령을 뽑야 하지 않는가"라며 "부정선거를 통해 거대야당 만들고 사기꾼 정치인들이 불법 탄핵하고, 헌법재판관들이 법대로 하지 않고 좌파 농락에 속아서 탄핵한다면 선거가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 의원은 이 글에서 “‘친위쿠데타 옹호 정당’, ‘부정선거음모론 유포 정당’, ‘내란수괴 복귀 선동 정당’인 [국민의힘]은 자당의 귀책사유로 대선이 진행되는 만큼 대통령 후보 추천 자격이 없다”며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로 촉구했다.


이어부정선거의혹에 대해 "단순히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실체도 없고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설령 의혹이 있다 한들 영장도 없이 쳐들어 가는 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탄핵 사유에 내란죄가 빠진 것도 사실 관계가 동일하니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승리를 거두자 이듬해 2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NLD를 비롯한 민주 진영 정당들은 2021년 4월 NUG를 세우고 시민 방위군을 결성해 군부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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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의 갈등은 정치로,부정선거의혹은 사법 절차로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거라고 봤습니다.


곧이어 발령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역시 헌재는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위반이자,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거라 판단했고, 발령 전후로 이뤄지고 있던.


조 의원은 "하루빨리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부정선거론 등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 주장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자유통일당으로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기 대선에 대해선 "비상계엄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친위 쿠데타 옹호 정당' '부정선거음모론 유포 정당' '내란수괴 복귀 선동 정당'인 국민의힘은 자당의 귀책 사유로 대선이 진행되는 만큼 대통령 후보 추천 자격이 없다"고 대선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압박했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어물쩍 넘길 심산이라면 크게 잘못됐다"며 "특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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